임실군은 3일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도라지, 호두 가격 하락의 피해 일부를 보전하는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호두의 재배를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호두에 대한 폐업지원금 신청을 7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직불금 지원금액은 ㎡당 호두는 69원, 도라지는 6원으로, 지원한도는 임업인(농업인)인 경우 개인당 3,500만원까지, 농업법인인 경우 법인당 5,000만원까지 지원하며, 호두 폐업 지원금액은 ㎡당 1,207원을 지원한다.

직불금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해당되는 임산물 생산자·단체로서 호두는 한·미 FTA(‘15.03.15), 도라지는 한·중 FTA(‘15.12.20) 발효일 이전부터 직접 재배하고 2017년에 생산, 판매하여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된다.

폐업 지원금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해당되는 임산물 생산자·단체로서 한·미 FTA(‘15.03.15)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입목 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하고, 재배면적의 합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직불금 및 폐업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이번 달 31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군에서 현지조사와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박세민 과장은 "FTA 이행으로 수입량 증가에 따른 도라지·호두 가격 하락 피해 등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임업인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이 연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임실=임은두기자 · le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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