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공무원을 위협하고 난동을 피운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배근)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2년간 보호관찰과 이 기간에 치료를 받을 것을 명했다.

A시는 지난 3월 3일 오후 1시 50분께 전북지역 한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공무원에게 “커피를 달라”며 욕설을 퍼붓고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하는 등 10여 분 간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달 14일 같은 장소에서 화분을 뒤엎고 화훼 240개를 뭉개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공공기관과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범행의 반복성이나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참작할 때 범행 내용이 중하고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알코올로 인한 폐해를 깨닫고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으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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