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는 ‘2018년 하도급법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3일 중기중에 따르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16일부터 17일까지 특별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최저임금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납품단가 조정 협의대상 확대 등 최근 하도급법 개정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하도급법 전문변호소가 교육할 예정이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교육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신청하면 된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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