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특성화고 등 현장실습생과 계약할 때 표준협약서를 쓰지 않은 기업체는 과태료를 기존 두 배로 낼 전망이다.

교육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9월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구체화하기 위함이다. 새로운 시행령은 기업 책무성을 강화, 학생을 보호하고 학습 중심 현장실습을 빨리 안착시키는데 초점을 맞춘다.

시행령에 따르면 산업체가 실습생과 현장실습 계약을 맺을 때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2배 늘렸다.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15만 원, 2차 30만 원, 3차 60만 원이던 과태료는 앞으로 각 30만 원, 60만 원, 120만 원이다.

더불어 현장실습계약(표준협약서) 중 6개 중요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시 고용노동부 또는 교육부 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위반행위별 부과권자를 달리한 것.

6개 중 △현장실습 기간△현장실습 방법△담당자 배치△현장실습 내용 변경 절차 위반 시에는 교육부장관이, △현장실습 수당△안전·보건상 조치 위반 시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과태료 부과권자다. 부과 주체를 이원화함에 따라 처분 결과를 서로 통보하는 조항도 새로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8월 12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해 관계 부처 및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심사 과정, 국무회의를 거쳐 9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