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폐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교육감은 3일 오전 전북교육청에서 열린 취임기자회견에서 “당장 내년부터 돌아오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엄격하게 할 것”이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사고 지정 취소 시 교육부 장관 동의를 받아야 하나, 교육부 장관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걸로 본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5항은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 시 1차 판단하는 교육감의 권한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혀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교육감 요구를 받아들일 걸로 보인다.

전북 자사고는 전주 상산고, 군산 중앙고, 익산 남성고 3곳이며 승인기한은 상산고 2019년, 남성고와 중앙고 2020년이다. 3곳은 향후 2년 내 평가 받고 재지정 평가 주기는 5년이다.

지난 달 28일 헌법재판소가 자사고와 일반고 중복지원금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현 중3이 자사고와 일반고를 이중으로 응시할 가능성이 큰 것과 관련, 김 교육감은 “가처분은 임시결정이다. 교육부는 최대한 방어해야 한다. 방어를 허술하게 하면 지는 만큼 필요하다면 우리 교육청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김 교육감은 중복지원금지를 찬성한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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