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정부와 지자체, 환경당국이 환경오염 관련 단속을 벌이지만 위반 업체들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공장에서 생산이나 교통 기관, 일상 생활로부터 생기는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토양 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상태를 환경 오염이라고 한다. 공해(公害)라고도 부르는데 자연 재해보다 훨씬 더 심각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환경당국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개인 등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전북지역도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환경법령 위반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보다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속과 함께 제재를 취하더라도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본보에 따르면 새만금지방환경청이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236곳의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101곳 업체에서 149건의 환경 위반사항을 적발해 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10곳 중 4곳이 위반업체라는 통계치다. 문제는 지난해 하반기에 환경 오염업체가 소폭 줄어들었다가 1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이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 업체들이나 또 다른 업체들이 위반에 따른 제재에 대해 무겁게 받아 들이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업체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제재라는 것이다. 보다 강력한 제재,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데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이들 업체들이 저지른 환경 위반 유형도 다양하다. 대기오염이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수질오염, 폐기물 무단투기 등으로 밝혀졌다. 한 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새어 나가게 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폐기물 등 약 40톤을 사업장 부지에 보관하다가 침출수가 발생, 인근 우수로로 유입돼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그런데 요즘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들도 머리를 쓰고 있다고 한다. 지능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응해 환경당국도 환경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GPS탑재 드론, 가스분석기 등 첨단 과학 장비를 활용한다고 한다. 실효성 있는 현장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환경오염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철저한 감시도 중요하다. 그리고 발견 즉시 신고해야 하며, 사정당국은 엄한 처벌로 제재를 가해야 한다. 모두가 살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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