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직불금 신청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실시한다.

4일 완주군은 2018년도 쌀·밭·조건불리 직접지불제사업(이하 직불금) 등록신청이 마감됨에 따라 직불금 신청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는 직불금의 부당신청 및 수령을 사전에 방지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되며, 9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실시한다.

신청자는 완주군청 홈페이지(www.wanju.go.kr)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등록신청·부당수령·직불금 수령금액·신청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등록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고, 완주군은 서면 및 현지조사,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지급여부를 확정해 이의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직불금 등록신청 정보공개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 직불금 지급요건 이행사항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제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공개이니 만큼 직불제 신청자는 정보공개 기간에 등록사항을 꼭 확인해 신청면적 및 필지누락 등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신청자가 정보공개 기간 동안 열람 및 등록사항을 확인해 직불금 수령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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