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여성 근로자를 강제추행하고 모욕한 아파트 건설 현장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허윤범)은 모욕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3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정보공개 5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4시께 전주시 평화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다른 인부들과 함께 있던 중 일용직 여성 근로자 B씨(50)에게 신체 특정 부위를 거론하며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날 현장사무실에서 순댓국집에 가자는 제안을 B씨가 거절하자 엉덩이를 한 차례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허 판사는 “다른 동료들이 있었던 곳에서 공공연하게 성희롱과 추행을 한 점, 혐의를 부인한 점, 과거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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