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2018년 정기분 재산세 47억2,500만원(3만9,228건)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남원시에 따르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산출세액의 1/2씩 나누어 부과한다.

고지한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 CD/ATM(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ARS(1522-4449) 자동납부 등을 활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사무실이나 집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부과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재정과 재산세계(063-620-6297~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