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5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으로 장수시장 내 주차장에서 ‘찾아가는 이동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했다.

찾아가는 이동법률상담서비스는 농·어촌지역과 장애인시설, 산간벽지 등 공단 방문이 어려운 법률 소외지역 주민을 위해 변호사가 직접 방문해 법적분쟁에 대해 상담해주는 원스톱(One-Stop) 법률구조 서비스이다.

경제적 부담과 접근성 등의 이유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날 상담에는 주민 28여명이 지방세‧국세 등 세무상담, 임금체불, 임차보증금 반환,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 개인회생 및 파산문제 등에 대한 법률문제를 무료로 상담 받았다.

박현식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찾아가는 이동법률상담 서비스 실시로 법률상담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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