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모(52․전주 중화산동)씨는 지난해 휴가기간에 베트남 여행상품을 1인 당 100여 만 원씩 3명을 예약했다. 일행 중 1명의 사유로 출발일 3일 전 계약 취소와 일부 위약금 공제 후 환급을 요구했지만, ‘설명하지 않았던 특별약관에 따른다며 전혀 환급이 안 된다’고 답변했다.

#허 모(32)씨는 지난 1일 밤 11시 경 인천→세부 왕복항공권을 70만 원에 결제했다. 개인 사정으로 2일 아침 취소를 요청하니, 결제 금액의 50%인 35만 원의 취소수수료를 요구했다. 항공사에서는 홈페이지에 취소수수료 규정에 대해 명시했고, 소비자가 동의해 결제가 진행됐다고 답변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북지역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5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이하 전주소비자센터)에 따르면, 여행, 숙박, 항공권, 렌터카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5년 211건, 2016년 189건, 지난해 215건, 올해 6월 29일까지 138건으로 최근 3년 간 총 753건이 접수됐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전년에 비해 1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업의 경우, 올해 같은 기간까지 총 70건이 접수됐다. 계약 해제 시 과다 위약금 요구 및 계약 불이행, 여행요금인상 등의 유형이 있었다.

숙박업은 총 38건이 접수됐으며, 과다한 위약금 부과 및 환불 거부, 사업자의 계약 불이행 등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항공권은 총 25건이, 렌터카는 5건이 접수됐다. 항공권은 운송 불이행 및 지연, 위탁수화물 분실과 파손, 지연과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피해 등이 주를 이뤘고, 렌터카는 예약금 환급, 대여요금 정산 분쟁, 면책금 과다 청구 등 다양한 유형들이 접수됐다.

여행상품을 선택할 때 특약사항이 있는 계약은 계약 해제 시 예상치 못하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특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숙박은 계약 해지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해지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를 꼭 확보해야 한다.

항공권을 구매할 때는 약관 및 고지사항을 확인하고, 구매 전 환불조건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렌터카는 계약을 체결할 때 사고의 경중 구분 없이 동일한 면책금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사고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주소비자센터 관계자는 “곧 다가올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이해 휴양, 레저 분야의 소비자 피해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며 “특히 휴가철인 7~8월에는 피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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