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6월18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집권 2년차인 문재인 정부가 지방정부를 비롯한 공직사회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강력한 사정을 예고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5일 민정수석실 산하의 특별감찰반 조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6.13 지방선거 압승으로 느슨해질 수 있는 정부와 여권 내 기강 해이를 다잡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도 긴장을 늦출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민정수석실은 특별감찰반의 인원을 확충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특별감찰반은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단체장,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조직으로 지난해 8월부터는 민정비서관실과 반부패비서관실로 나뉘어 각각 대통령 친·인척 비리와 고위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원 등에 대한 감찰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이후 지난달 18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방권력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선거 압승에 따른 공직 기강 해이와 오만, 권력부패를 우려한 메시지다. 또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해 민정수석실의 역할을 언급하며 “민정수석이 중심이 돼서 청와대와 정부 감찰에서도 악역을 맡아 달라”고 강조했다.

조국 민정수석도 당시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보고를 통해 "지방선거 승리 이후 새로 구성될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며 "하반기에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상대로 감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특별감찰반 인원은 15명 내외다. 청와대는 추가로 최소 3~4명을 보강해 최대 20명까지 늘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감찰반은 선임행정관이 반장을 맡고 있으며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으로 이뤄져있다.

현행법상 지자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특별감찰 대상이 아니지만, 감찰반이 비리 첩보를 수집해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할 수는 있다.

한편 이날 정부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열어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갑질 실태조사와 단속을 강화했다. 적발됐을 경우 대상자를 적극 기소하고 공무원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징계수위를 높이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 돌입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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