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 1차 신청에서 총 624대가 접수돼 신규 허가 절차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공급하는 택배용 화물차의 신규허가는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택배운송사업자와 전송운송 계약을 체결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허가절차는 택배운송사업자와 전송 운송계약을 체결한 자가 허가 신청서를 택배회사(본사)에 제출하면 택배회사에서는 전국 신청서 취합 및 최종 신규허가 대상자를 한국통합물류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신규허가로 그동안 영업용 택배차량의 허가가 제한되어 영업용 차량을 확보하지 못해 불법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상시 단속 위험에 노출돼 왔던 택배 종사자에게 안정적인 영업여건 조성과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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