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고준희양 학대치사 및 암매장 사건’ 피고인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5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준희양 친부 고모(37)씨가 전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냈다.

고씨는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역 10년을 받은 고씨의 동거녀 이모(36)씨와 징역 4년을 받은 동거녀의 친모 김모(62)씨도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이날 이들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검찰은 고씨와 이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김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양형에 대해서도 죄질에 비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피고인들은 어린 생명을 무참히 짓밟았고, 피해아동은 피고인들과 지내는 동안 따뜻한 사랑이나 보호를 받기는커녕 인생을 제대로 꽃 피워보지 못한 채 극도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처참하게 생을 마감했다”며 고씨에게 징역 20년, 이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고씨와 이씨는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앓고 있는 준희양의 발목을 수차례 밟는 등 폭행하고 방치해 지난해 4월 26일 오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들과 함께 범죄은폐를 목적으로 준희양이 숨진 당일 군산시 내초동 인근 야산에 사체를 유기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준희양이 사망했음에도 경찰에 허위로 실종신고를 하고, 완주군청에 양육수당서를 제출해 7회에 걸쳐 합계 7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기도 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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