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진압에 사용되는 소화전이 불법주정차와 적치물 등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소화전은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차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로 인도와 이면도로상에 소방차량이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돼 있다.

특히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좁은 골목길과 전통시장 근처에서는 큰 역할을 한다.

하지만 전주시내 주요 주택가와 상가 골목에 설치된 소화전은 불법주정차와 쓰레기, 불법 적치물 등으로 가려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5일 전주시 효자동 경찰청 인근 인도에 설치된 소화전 바로 옆에는 승용차량이 주차돼 있었으며 이 차량 외에도 인도를 따라 차량이 죽 늘어서 있었다.

10여 대의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로 인도를 둘러싸면서 소화전 위치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경원동 한 건물에는 연결송수구가 주차장 내에 설치돼 있었지만 주차하지 못하도록 안내하는 표지판, 경고 등은 찾아볼 수 없었다.

주차 라인이 그려진 탓에 방문객들은 아무런 의식 없이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사동 한 이면도로에는 인근 상가 등에서 배출한 쓰레기가 소화전을 기둥 삼아 세워져있었다.

이처럼 소방차와 소화전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면 골든타임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소방차 출동에 미치는 장애 요소 중 불법 주·정차(28.1%)는 차량정체(48.7%)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 다음 달 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면서 소화전·연결송수구 등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이 설치된 곳 5m 이내에서 주·정차가 금지된다.

기존에는 소화전 등 일부 시설에만 법이 적용됐고 차를 잠시 세워두는 행위는 허용됐다.

과태료는 현행대로 승용차 4만원·승합차 5만원이다.

소방시설 주변에서 주·정차 단속을 더욱 강화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소방 관계자는 “이면도로 등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으면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이 자연스럽게 노출된다”며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에 대비해 소화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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