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몰래카메라(몰카) 영상 유포 등 불법 촬영물 범죄를 ‘사이버테러’로 간주해 적극 수사한다.
경찰청은 해킹 사건 등을 담당하는 경찰청과 지방경찰청 소속 사이버테러 수사관 159명을 이 같은 불법촬영 범죄 수사에 투입한다고 4일 밝혔다. 
사이버테러 수사관들은 8월 24일까지 운영하는 불법 촬영물 집중단속 기간 동안 공급망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경찰이 파악한 사이트만 860곳에 달한다.
수사 중인 불법 촬영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수사공조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 삭제·차단 조치할 예정이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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