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에서 근무한 공무원들이 퇴직 후 초중등 학교법인과 사립학교에서 일하는 것과 관련, 제한해야 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교육청 출신의 초중등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근무는 국회의원들이 관련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오래 전부터 문제점으로 거론됐으나,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6월 말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를 전관예우라고 언급하면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7년 9월 기준 근무하는 재취업자는 교장 1명, 교감 1명 모두 2명이다. 조사를 시작한 2009년부터 살펴보면 교장 3명, 행정실장 1명, 대학법인 1명까지 총 7명이다. 이들은 교육청 근무 당시 사무관급이거나 평교사인 걸로 알려졌다. 사학법인이나 사립학교가 교육청에 취업 여부를 밝힐 의무는 없어 재취업자는 더 있을 거란 설명이다.

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교육청 출신 공무원이 초중등 학교법인과 사립학교에서 일하는 게 적절한지를 두고 여러 의견들이 나오는 상황.

김승환 교육감은 “퇴직 후 사립학교에 재취업하는 건 직업의 자유 측면에서 타당하나 전관예우가 문제다. 전관예우의 폐해는 생각보다 크고 공익을 해치기 때문에, 사립학교에서 ‘그런 인사를 하는 게 오히려 불편하다’고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김영란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문제될 수 있다. 현황을 살피라”고 밝혔다.

실제로 유초중등교육을 아우르는 교육청에서 얻은 정보와 인맥을 초중등 사학에서 활용, 사립학교 비리 감사를 막거나 예산을 더 따오는 식의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업제한기관에 초중등학교 사립학교와 학교법인을 포함하는 등 법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서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와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퇴직 후 ‘대학’ 취업은 제한하지만 ‘초중등학교’ 취업은 언급하지 않는다.

때문에 조승래 의원을 비롯한 10명은 지난해 3월 취업제한기관에 고등교육법 뿐 아니라 초중등교육법을 적용해 초중등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 경영하는 사립학교를 추가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회 계류 중이라 하루 빨리 통과돼야 할 걸로 보인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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