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결혼이나 출산을 원하지 않는 청년은 소수이나, 주택 마련 등 결혼 비용 부담에 따라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이 많고, 신혼부부는 가족계획 시 주거문제를 최우선적(31.2%)으로 고려하나, 신혼·청년가구의 주거안정성은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2017년 조사에서 '결혼이나 자녀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청년은 각각 5.3%, 4.5%에 불과했고,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가 '결혼비용 때문'이라는 응답이 46.4%를 차지하기도 했다.
때문에 신혼부부·청년가구의 주거 불안에 따른 만혼·혼인 기피, 출산 포기 등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이 수혜대상이 한정적이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확대·구체화한 것이다.
정부는 5년간 최대 88만쌍의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자금을 지원하고,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6만가구)을 신혼부부에 준해 지원키로 했으며, 최대 75만가구의 청년에게 임대주택·맞춤형 금융지원을 목표로 추진한다.
먼저 신혼부부의 경우 '저렴한 임대주택 25만호' 지원요건을 완화한 매입·전세임대Ⅱ를 도입해 로드맵 대비 공공임대를 3.5만호 추가공급(총 20만호→23.5만호)키로 했다. 이를 평균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신혼부부에 대해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한다. 공공지원주택은 집주인 임대사업 제도개선 및 신혼부부 우선공급을 통해 1.5만호 공급한다.
또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을 총 10만호 공급(로드맵 대비 3만 증)하는데, 연내에 전체 부지를 확정해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 & 순자산 2.5억 이하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포함)에 공급한다. 이 때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30% 우선공급하고, 70%는 모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분양형은 1%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로, 임대형은 분할상환형 전세자금대출과 결합해 대출을 지원한다.
이밖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분양주택 특별공급을 확대(국민·공공 15→30%, 민영 10→20%) 및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신혼부부 특화단지 조성 및 공급평형 확대를 통해 자녀 출산 이후에도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구입자금대출의 대출한도, 소득요건 상향 및 금리우대 강화, 모든 공공주택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 등도 추진된다.
한편, 청년 주거지원은 청년 임대주택 본격 공급, 대학 기숙사 확충, 희망상가 공급, 청년의 주거금융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
공공임대주택 총 14만호를 시세의 30~70% 수준으로 청년 수요가 많은 형태로 공급하며, 공공지원주택은 역세권, 대학, 산단 인근에 총 13만실을 시세의 70~85%로 특별공급한다.
또 LH 등이 학교 인근의 기존주택을 매입·임대 후 대학 등 운영기관에 기숙사로 일괄 임대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도입하고, 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를 청년, 사회적 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최장 10년간 감정가의 50~80%로 임대하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증부 월세대출·청년 전용 버팀목대출 등 7대 청년 주거금융 지원상품을 제공한다.
이밖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출시(7월말),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 1인가구 대출한도 확대, 일반 버팀목대출 청년 우대금리 적용, 고금리 2금융권 전세대출의 버팀목대출 전환 확대, 전세금안심대출 보증한도 확대 등도 추진된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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