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비평준화지역 중3학생들도 자사고와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중복 지원할 수 있을 걸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평준화지역만 이중지원을 허용해 비평준화지역은 이중지원할 수 없는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판단에서다. 전라북도교육청은 6일 전국시도교육청 고입담당자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2019학년도 전북고입전형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달 말 헌재가 평준화지역 자사고와 일반고 중복지원금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평준화지역인 전주 군산 익산 현 중3은 자사고와 함께 평준화지역 일반고를 2곳 이상 지원할 수 있다.

반면 비평준화지역인 11개 시군 중3은 이중 지원할 수 없다. 자사고, 평준화지역 일반고, 비평준화지역 일반고 중 1곳만 택할 수 있다. 헌재가 비평준화지역을 언급하지 않아 이곳에만 교육부 이중지원금지 원칙(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5항)을 그대로 적용한 것.

이럴 경우 비평준화지역 중3이 자사고에 떨어진 뒤 갈 수 있는 학교는 매우 한정적이다. 비평준화지역 일반고 추가모집에 응시할 수 있으나 거주지 내 원하는 학교에 가기 어렵고, 거주지 추가모집이 없으면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다. 2018학년도 비평준화지역 자사고 외고 탈락자 수가 12명임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적을 수 있지만 명백한 차별이고 제도상 미비점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평준화지역처럼 비평준화지역 학생들이 자사고와 비평준화지역 일반고를 같이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는 자사고, 외고, 비평준화지역 일반고 등 학교장 입학전형고 희망자는 1곳만 지원해야 한다는 위 시행령을 벗어나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북교육청은 비평준화지역 학생이 자사고를 지원할 때 평준화지역 일반고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같은 방법은 시행령을 지키면서 형평성도 가질 수 있다. 평준화지역에 있는 자사고 외고에 지원한 학생이라면 다른 지역에서 공부할 의지가 있어 집을 떠나는 것도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밖의 고입 쟁점을 보면 자사고 지원 시 1순위로 자사고를 쓰고 2순위부터 일반고를 희망하면 된다. 일반고만 지원 시 1순위부터 일반고 희망 순으로 쓴다.

자사고 효력정지 결정은 평준화지역 외국어고 국제고에도 똑같이 적용한다. 헌재 인용은 자사고에 한하지만 인용 취지를 고려하고 이후 비슷한 소송이 발생할 수 있어 이 같이 정했다. 우리 지역에는 자사고(전주 상산고, 군산 중앙고, 익산 남성고)와 외고(전북외고)가 있다.

고입전형 일정은 동시선발 취지를 살리고자 자사고 외고와 일반고를 같은 기간 원서 접수하 되 자사고 외고 합격자 발표를 일주일가량 앞당긴다. 자사고 외고 불합격자를 포함해 일반고 합격자를 발표하기 위해서다.

한편 전라북도교육청은 확정된 2019학년도 고입전형기본계획 공고를 이달 넷째 주 낼 전망이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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