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2018년 축산분야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염소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읍·면사무소에서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염소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를 사육·판매한 농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염소 사육 등을 직접 수행한 농가, 2017년 염소 판매 실적이 있는 농가다.

또한, 폐업지원은 염소 가격 하락으로 더 이상 사육이 어려워진 농가의 폐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급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한·호주 FTA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축사·토지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농가, 한·호주 FTA 발효일 이전부터 2017년도까지 염소 20마리 이상을 사육한 농가다.

군은 신청 농가에 대해서는 8~9월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급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직불금과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하락한 염소 가격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인 만큼 경영난 해소를 위해 많은 농가가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염소 농가의 피해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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