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2018년 7월 정기분 주택·건축물 재산세 2만 5273건, 32억 20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현재 부안군에 주택(주택 부속토지 포함)과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고지되고(내년부터 20만원 이하 조정) 10만원 초과는 7월과 9월로 나눠 50%씩 각각 고지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의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통장 또는 카드를 이용해 은행의 CD/ATM(현금인출기)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금융기관 방문이 어렵다면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www.giro.or.kr), 가상계좌 이체(고지서에 기재)로도 납부할 수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들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을 추가되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며 “납기 마감일까지 반드시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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