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주택 및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의무자들에게 정기분 재산세 48억1000만원(6월 1일 기준)을 고지했다.

이는 전년 43억3000만원보다 11% 증가한 것으로 건물 신축, 부동산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것이다.

고지서는 이달 11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을 통해서도 발송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과세액(본세기준)이 10만원 이하는 7월, 10만원 초과시 7월·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아울러 재산세는 납기가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1.2%씩 총 60개월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어 반드시 기일을 지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방세 납부는 고지서가 없이도 은행 CD/ATM기(현금자동인출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이체 신청자는 납부마감일인 7월 31일에 자동출금되므로 잔고를 확인하여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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