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도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10년 이상 미집행으로 방치되어온 사유지 중 대지를 사들이겠다고 나섰다. 매수는 소유자가 청구하면 공익사업 토지 매수 관련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금 지급 방식으로 한다.
  공원부지 등으로 묶여 장기간 소유권 행사가 불가능해온 토지 소유자와 면적은 엄청 많고 넓다. 청구가 폭주할 것 같다. 그러나 보상을 받고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 행운을 누릴 수 있는 소유자는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보상금 예산이 5억 원에 불과하다. 전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청구제도가 시행된 지난 16년 간 총 232억 원의 예산을 들여 162필지 3만1,502㎡를 매수했다 한다. 해마다 15억 정도였다.
  올해 사업비가 그 3분의 1 규모다. 매수 시늉만 내는 것이나 다름없다. 전주시에는 아직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지구 면적이 13.6㎢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 전체의 52㎢ 중 가장 넓다. 군산 6.5㎢ 부안 6.1㎢ 등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지구 사유지 매입은 사실에 있어 모든 지자체들에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전주시가 올해 쥐꼬리 사업비를 책정해놓고 공원부지 중 대지 소유자만의 청구를 받아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해주고 매입하겠다고 생색내듯 대처할 정도로 여유롭고 한가하지가 못하다.
  2002년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부지 지정 20년 이내에 시행하지 않으면 지정이 무효’가 되게 되어있다. 일몰제다. 2020년 7월 1일까지 2년 남았다. 코앞에 닥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올해대로 대처하다가는 전주시 공원부지 태반이 해제될 판이다.
  물론 전주시만 다급하고 비상이 걸리는 게 아니다. 전국 지자체들 처지가 같다. 전국의 해제 대상 도시계획시설 면적이 703㎢에 사업비 예산 규모가 116조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 공원부지가 그중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한다.
  2년 뒤 일몰제 절벽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들의 고민이 크나 묘수가 없다고 들린다. 이런 판에 종합경기장 부지도, 대한방직 부지도, 넓고 금싸라기 땅만 나타나면 공원화를 말하는 전주시 당국의 시정 셈법을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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