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에 번호판이 없는 소형 오토바이, 즉 배기량 50cc 미만인 오토바이들이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지 않고 질주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는 잔디밭에 들어가는 일도 허사라고 한다. 이러한 미등록 소형 오토바이의 무분별한 운행으로 인해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각종 사고 위험에 노풀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오토바이들은 대부분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아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일어나선 안된다.
지난 2012년 1월1일부터 이들 배기량 50cc 미만의 소형 이륜차들의 경우, 보험가입은 물론, 사용 신고가 의무화됐다. 만약 이 같은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이륜차 윤전자에게 최고 50만 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현재 번호판이 없는 미등록 오토바이들은 대부분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대학생들이 교통비를 절감하기 위한 미봉책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열악한만큼,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실제 이 같은 이유로 오토바이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
문제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사고 발생시에 보상할 방법이 없다. 또 일각에서는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범죄에 악용 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설명이다. 더 나아가 이들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대부분 면허도 없고, 헬멧 등 보호장구도 착용하지 않은 채 대학가를 누비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도 경찰이 단속할 수 없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에 학교 안 도로를 법상 도로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이 법적 근거 없이 단속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소형 이륜차에 대한 사용신고 의무화와 보헙가입 등 등록제가 수년 전에 도입됐지만 허술한 법규에 따른 단속이 어렵게 되면서 현재 대핵 캠퍼스가 미등록 소형 오토바이의 단속 사각 지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온다. 정부는 대학가 내 도로 역시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규정해 미등록 소형 오토바이에 대한 경찰 단속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관련 법규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나오는 만큼, 법규 개정에 서둘러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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