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로 진안군수가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전주지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된 이 군수 사건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10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약식기소 사건의 양형 또는 법리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에 배당돼 오는 13일로 첫 공판이 열린다.

이 군수는 2016년 1월 진안군 보건소장에 5급 행정 공무원을 임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담당 공무원과 인사위원회에서 “보건소장은 관련 직렬에서 임명해야 한다”는 조언을 듣고도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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