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시장 정헌율)가 저소득층 요금감면신청 누락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신청 안내문 발송 및 방문홍보 등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요금감면 대상자는 고지서 등 관련 영수증을 지참하고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와 시・청각 장애인은 TV수신료가 면제되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 각 대상자별로 전기요금・이동 통신요금・도시가스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는 통신비 감면이 수급자는 기본 감면 폭이 월 최대 22,500원 감면에서 월 최대 33,500원으로 11,000원 증가, 차상위계층은 월 최대 10,500원 감면에서 월 최대 21,500원 감면으로 기본료 감면이 11,000원 증가되어 더욱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나덕진 기초생활과장은“요금감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감면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행하는 일괄 신청 제도가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김익길기자·kimtop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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