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7월 한달동안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을 접수받고 있으나, 사업에 필요한 예산 추정치를 제안하는 시민에게 떠넘겨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1일 남원시에 따르면 시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는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제안사업’을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공모하고 있다.

공모사업은 ▲생활주변 불편해소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 ▲건설교통분야 ▲주민편익사업 등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신규 투자사업이다. 단, 1년 이상 지속되는 계속사업이나 민간보조사업, 축제·행사성 사업, 국·도비 매칭사업 등은 공모에서 제외된다.

접수된 제안사업은 소관부서 검토, 시민위원회 분과위원 현장활동, 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결정된 사업은 2019년도 예산(안)에 반영된다.

지난해에는 주민이 직접 제안한 85건(51억7000만원)의 사업 가운데 심의를 거쳐 최종 68건(26억7000만원)이 올해 예산에 반영됐다.

남원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남원시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청 기획실(예산계) 직접 방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접수해도 된다.

문제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 추정치를 제안하는 시민이 직접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예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시민들은 관련 업자나 전문가를 찾아 예산 추정치를 산출한 뒤에야 주민참여예산제를 신청할 수 있다. 결국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불필요하게 제안자에게 강요하는 ‘행정편의주의’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시민들은 아이디어 제공 차원에서 사업 제안만 하고, 사업의 타당성이나 관련 예산 편성은 공무원이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맡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민 A씨는 “‘주민의,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예산 편성이라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가로막는 독소조항이 있다는 것은 문제”라면서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남원시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하면서 대략적인 소요예산 추정치를 산출하도록 한 것이지 정확한 필요예산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관련 규정을 검토해 시민은 사업 제안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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