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을 맞아 매장마다 냉방시설을 가동하는 가운데 ‘개문냉방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개문냉방 영업은 출입문을 열어 둔 채 냉방기기를 가동하는 행위로 여름철 에너지 낭비를 야기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낮 한 때 33도에 이른 11일 오전 10시 30분 전주시 고사동 객사 일대, 이곳에 자리한 매장 대부분이 개문냉방 영업 중에 있다.

전주객사길과 충경로 4km 구간에서 1시간가량 취재한 개문냉방을 일삼은 매장은 모두 55곳으로 확인됐다.

화장품, 의류, 신발, 휴대폰, 잡화점 등 판매 물품이나 소매점, 복합쇼핑몰 등 규모와 가릴 것 없었다.

가마솥을 방불케 하는 더위와 달리 개문냉방 영업 중인 매장 앞은 에어컨 바람으로 흡사 사막 위 오아시스나 다름없었다.

상황은 오후 1시 현장을 다시 찾았을 때에도 다르지 않았다. 일부 매장은 출입문 외에도 전면 유리를 모두 개방했다.

상인들은 개문냉방 영업과 관련해 현실성이 없다는 답변이다. 5년째 의류 매장을 운영한 한 점주는 “해마다 공무원이 찾아와 냉방상태에서 문을 닫고 영업할 것을 안내한다. 대형 매장도 지키지 않는데 우린들 방법이 없다. 개문냉방 여부로부터 자유로웠으면 한다”고 하소연했다.

상인들의 바람과 달리 산업통상자원부는 개문냉방 영업이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표적 사례로 보고 있다. 지난 2014년 한국에너지공단이 한국냉동공조인승센터에 전력소비량 차이를 의뢰한 결과, 개문냉방 영업을 했을 경우 3~3.9배의 전력이 소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적으로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근거로 개문냉방 영업을 규제하고 있다. 단속은 전력예비율이 10%보다 낮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에너지 사용의 규모나 방법 등을 제한하는 공고를 발표, 지자체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때 실시된다.

전주 지역에선 2014년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가 내려져 매장 5개소에 대한 계도 처분이 내려졌다.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조치는 없었다.

전주시 관계자는 “법적으로도 산업통상자원부 요청이 있을 때로 한정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상인들의 거부감도 있는 만큼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홍보 활동을 강화해 자율적인 참여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오는 16일부터 내달 말일까지 개문냉방 영업과 관련한 홍보 활동을 앞두고 있다./권순재 기자·김용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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