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명희 부장판사는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씨(33)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28일 오후 11시 30분께 전주시 용정동 전주나들목 인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B씨(49)의 승용차를 추월해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의 뒤쪽에서 상향등을 켜고 경음기를 울리며 진행했다는 이유로 쫓아가 3~4차례에 걸쳐 급제동과 차선변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 부장판사는 “보복운전은 사고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 “다만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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