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일부 상가들의 ‘문 열고 냉방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여러 매장이 밀집해 있는 전주 중심가 상가에서 이런 현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을 열고 냉방기기를 가동하면 부담해야 할 전력요금이 훨씬 많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문을 닫고 가동할 때보다 3~3.9배의 전력이 소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많은 상점들이 문을 열고 냉방기기를 가동하는 이유는 아마도 매장 앞을 지나는 소비자들을 매장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함 일 것이다. 부담하는 전력 요금보다는 판매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더 크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정부에서는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개문냉방 영업’을 예방하기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효과는 크지 않아 보인다. 먼저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근거로 개문냉방 영업을 규제하려면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 전력예비율이 10%보다 낮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에너지 사용의 규모나 방법 등을 제한하는 공고를 발표할 때에만 지자체에서 단속이 가능하다. 적발된 영업장은 1회 경고장 발부, 2회 50만원의 과태료, 3회부터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최근인 2014년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가 내려졌지만 이를 위반한 5개 매장에 대해서는 계도 처분만 내려졌다. 더욱이 최근 전력 수습 상활이 나아지면서 그때 이후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가 내려진 적이 없다.
이 때문에 ‘개문냉방 영업’은 사실상 개인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환경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관심을 촉구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전기는 국산이지만,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는 100% 수입’이라는 다소 애국적인 구호와 함께 ‘에너지 사용과 환경’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과도한 냉방기기 사용으로 인한 도시 열섬현상과 지구 온난화와의 연관성이다. 냉방기기 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로 이어지는 환경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없는 한 ‘개문냉방 영업’을 방지하기는 어렵다. 개인들의 경제 활동이 가능하면 친 환경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전력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