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지자체들의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

지자체별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가 9000원부터 3만5000원까지 그 차이가 4배에 달하고 있기 때문으로 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전북도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단일가격으로 정하던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는 1999년 자동차관리법 개정 후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자율화됐다.

현재 도내에서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 가운데 가장 싼 지역은 전주시(9000원)이며, 김제시(1만500원), 완주군(1만3000원), 군산시(2만1000원), 고창·부안군·정읍시(2만2000원), 임실군(2만4000원), 진안·장수군(2만5000원), 순창군(2만7000원), 익산시(2만9000원), 무주군(3만3000원), 남원시(3만5000원) 등 순이다.

즉, 가장 수수료가 싼 전주시와 가장 비싼 남원시를 놓고 보면 발급수수료가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량과 직영·대행 여부, 발급업체 수에 따라 발급수수료를 정하고 있어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번호판 발급 수량이 많지 않아도 발급수수료가 저렴한 지자체가 있어 발급 수량과 수수료의 상관관계는 높지 않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실제 발급수수료가 가장 비싼 남원시의 경우 1500대 발급했지만, 완주군은 1902대 발급했어도 수수료는 1만3000원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권익위는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관리에 대한 조례가 없는 전북을 비롯한 6개 광역자치단체에 관련 조례를 정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도내에는 순창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서는 관련 조례가 없는 상태로 자동차 관련법이나 지자체 방침으로 발급수수료 지정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시·도 홈페이지에 원가산정기준과 발급수수료를 기초자치단체별로 공개해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발급대행자가 제출한 수수료를 검증한 후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자체가 발급대행자에게 수수료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각 광역자치단체 조례에 마련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내년 9월 자동차번호판 개편에 따른 신규번호판 수요 증가를 앞두고 자동차번호판 발급과 관련한 합리적인 수준의 수수료 산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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