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로부터 도피하던 중 모텔 5층 객실에서 여성이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해당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숨진 여성은 5시간 동안 모텔에 감금된 뒤 흉기로 협박을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자판사 이기선)는 12일 특수감금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7일 오후 5시 익산시 송학동 모텔에서 “다시 만나자. 그러지 않으면 너 죽고 나 죽는다”면서 B씨(35)를 흉기로 협박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5시간 동안 감금당한 B씨는 오후 10시께 A씨가 화장실에 들어간 틈을 타 베란다 난간으로 탈출을 시도했으나 추락해 숨졌다.

A씨는 이별 통보 뒤에도 B씨를 찾아가고 협박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는 등 집착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에 선 A씨는 자신의 행위와 B씨의 사망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A씨의 감금 및 협박 행위가 B씨의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B씨가 이를 벗어나기 위해 탈출을 시도하다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보다 높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를 극심한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베란다 난간에 매달렸을 당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 여성이 추락한 뒤 현장에서 도주했다. 피해 여성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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