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378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부과액 1251억원보다 127억원이 증가된 것이다.

주된 증가 요인으로 단독 개별주택가격 상승(3.5%), 공동주택가격 상승(2.4%),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인상(3%)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별로는 전주시 523억원, 군산시 286억원, 익산시 207억원 등이며 진안군이 8억원으로 가장 적게 부과됐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신용(현금)카드·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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