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된 시급 8,350원으로 의결됐다.

의결안을 높고 노동계는 물론 사용자 측 반발이 거세다.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원회의에서 2019년 적용 최저 임금을 시급 8,35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 7530원에 비해 820원 인상된 수준으로, 월급으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월 209시간)하면 174만5150원이다.

최저임금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290만명에서 501만명이며, 영향률은 18.3~25.0%로 추정됐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은 43.3% 인상된 1만790원을, 사용자위원은 동결인 753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 부결에 반발해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했다.

표결은 공익위원안 8350원과 근로자위원안 8680원을 부쳐 출석의원 14명 중 공익위원안 8표, 근로자위원안 6표를 얻어 공익위원안으로 의결됐다.

노동계는 그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인상효과 반감을 이유로 대폭 인상을 요구, 속도조절로 볼 수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실망감을 표시했다. 근로자위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적 결과를 안겨주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경영계는 2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률은 소상공인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에서 “최저임금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모라토리움(Moratorium)을 예고했다. 모라토리움은 국가 또는 지방정부 등이 외부로부터 빌려온 차관 또는 자금에 대해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을 연기하는 지불유예를 말한다.

이와 관련,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 상한을 높인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다음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노사 어느 한쪽이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 제기를 할 경우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