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도 전북농협 본부장

엊그제 새해 설계하고 부지런히 달리다 보니 벌써 한 해의 절반이 훌쩍 지나갔다. 남은 하반기를 위해 일이나 공부를 잠시 접고 휴가를 통해 재충전의 기회를 갖는 것도 좋을 듯하다.

올해 상반기를 돌아보면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4·13 지방선거였다. 당선자들은 성공적 민선 제7기를 위한 취임식 및 공약 실천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에 온 힘을 쏟고 있을 것이다. 공약추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공감대와 함께 지역의 재정여건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2018년 우리나라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3.4%에 불과하다. 이는 4년 전인 2014년의 50.3%보다 3.1%포인트 오른 수치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구조다. 특히 도농복합도시나 농촌지역으로 구성된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27.9%로 전남과 더불어 전국적으로 가장 열악한 수준이다.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멀리 위치해 있고 주요산업에서 농업의 비중이 높을수록 이런 현상은 뚜렷하다.

인구의 70% 이상이 수도권·광역시에 집중되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농촌지역은 저출산·고령화의 빠른 진전으로 인구 감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주민부족은 세수감소로 직결되어 대도시와의 재정 격차가 심화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축산물 가격하락 및 쌀값 불안정 등 농촌경제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향사랑기부금(고향세)제도가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증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향세란 수도권 등으로 이주한 자가 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세제혜택을 주고, 또 납부해야 할 세금 중 일부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해서 납부하는 제도이다. 아직은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 운영계획으로는 해당 지자체 주민 외의 자가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부하고 세제혜택은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는 15% 세액공제, 지자체의 답례품으로 기부금액의 30% 이내의 지역특산품을 제공하는 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도입해 지역 및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일본 총무성 자료에 의하면 2017년 기준 약 1천7백만 명이 참여해 3653억 엔(약 3조7000억 원)을 기부하는 등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외 9명의 여야 의원들이 관련 법률을 발의해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으며,
정부도 고향세를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세 도입관련 논의가 아직 제자리걸음이다. 고향세 법안 10여건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일뿐, 단 한 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2019년 시행을 위해서는 고향세 법안뿐만 아니라 부수 법안인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농촌 고령화율이 40%를 넘고, 고령화에 따른 주민들의 복지수요는 크게 늘고 있는 현실에서 고향세 관련 법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와 국회통과는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에게는 그 무엇보다 시급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농협은 지난 달 28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보완을 통한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고향세 제도 도입을 정부에 건의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을 위한 대국민 1천만명 서명운동처럼 조속한 도입을 위한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농촌엔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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