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 일체를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군 통수권자로서 당시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판단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계엄령 문건’에 명시된 국방부, 기무사,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 등과 그 예하부대는 당시 오고간 모든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이날 기무사 특별수사단은 박근혜 정부 당시 작성한 ‘촛불시위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민간사찰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 문 대통령이 특별수사단의 수사 개시일에 별도로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은 사안의 엄중함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번 일은 국가 안위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냐”면서 “문건만으로는 해석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실제로 각 부대별로 정말 출동할 준비를 갖췄는지, 어느 정도 지시가 내려졌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기 위해 지시 사항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엄령 검토가 단순 대비차원이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국가 안위를 위협하는 등의 목적으로 모의를 했다면 위법한 문제라는 것이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문건 제출 지시가 기무사 특별수사단의 향후 수사과정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는 “특별수사단의 자율성·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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