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거센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에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폐기라며, 소상공인 등 경영계는 감당하기 어려운 인상속도라고 양측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고용상황,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 등 여러 이해관계가 처한 현실을 고려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어렵게 결정했다”면서 “한편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작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올해에도 두 자릿수의 인상률을 결정함으로써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노사정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해 최저임금 인상 기조는 유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 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층 소득을 높여주는 보완 대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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