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1군 건설사 및 메이저 분양대행사들이 아파트 분양대행 업무를 독점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건설업 등록사업자로 한정하면서 자금력이 있는 대형 분양대행사들만 건설업 등록을 마쳤기 때문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21개의 메이저 분양대행사들이 건설업 면허를 취득했다.
국토교통부가 영세한 분양대행사의 아파트 분양대행을 차단하기 위해 분양대행업을 하려면 건설업 면허를 취득토록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건설사가 직접 분양업무를 하던지, 책임을 질 수 있을만한 대행사가 해당 업무를 맡도록 함으로써 영세업체의 난립을 막고, 불법·허위 정보로부터 주택 소비자들의 리스크를 줄이도록 시행 규칙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런데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5억원이 필요하고, 건축분야 기술자 5명을 채용해야 하며, 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1억원 정도와 기술자 5명의 월급으로 매달 1,500만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출부담이 크다 보니 중소업체들은 등록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지만, 메이저 분양대행사들은 호기를 만난 듯하다.
건설업 면허를 취득한 유성, 도우, 태풍, 상림, 삼일, 마루, 마켓리더, 유엔아이, 한아름, CLK, 랜드비전, 팜파트너스, 건물과사람들, 컬리넌홀딩스, 니소스씨앤디, 신림디앤씨, 세원미, 도시애, 미래인, 엠비앤홀딩스, 솔렉스 등은 앞으로 중소업체들이 나설 수 없어 자신들이 전국 분양시장을 분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메이저 대행사 한 관계자는 "앞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 밖에 없어 건설업 등록을 마쳤다"며 "이제부터 건전한 분양대행 업무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소업체들의 입장은 다르다.
도내 한 건설대행사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분양이 시작되면 전국적으로 분양시장이 달아오를텐데, 이를 해결할 업체가 부족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군 건설사들이 직접 분양사업을 직영할 수도 있지만, 분양대행사들이 많아야 분양시장이 활성화되고 분양률도 올라가는 경향을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건설업 면허 취득이라는 조건을 낮춰 적격 분양대행사 수를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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