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 이전 예정인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의 부지 활용 방안이 난항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가 부지 소유자인 법무부와 대법원에 '전주 솔로몬 로 파크' 건립 등 부지 활용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들 기관이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양 기관이 이전 후 현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이 없으며, 기획재정부로 이관(국가 비축 토지로 관리) 할 예정이라는게 전주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16일 전주시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말경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이 전주 만성지구 법조타운으로 이전 할 예정이다. 

이에 현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으로 '전주 솔로몬 로 파크' 건립과 '법조 삼현 기념관' 건립 등을 법무부와 대법원에 제시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미 호남권역에 ‘광주로파크 건립’을 추진중에 있어 전주에 추가 건립 명분이 미흡하다는 의견이다. 

기획재정부에서 추가 건립에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돼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시설 운영 인력도 공무원 증원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것.  

또, 대법원의 경우도 ‘법조삼현기념관’의 경우 현재 순창가인연수원을 운영하고 있고, ‘태안사법역사문화박물관’이 올해 9월 준공 예정으로, 현실성이 없으며 예산확보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아가, 도내 모 국회의원실 면담 결과에서도 타 지역과 차별화 된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전주시가 여간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실제 내년 상반기까지 해당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이 부지는 기획재정부 소유로 넘어가 일반에 매각처리 될 수도 있다.

현재 해당 부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최고고도지구(12층 이하)로 구분돼 있다.

이에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며 전주시가 해당 부지 매입에 나설 경우, 약 400여억 원에 달하는  혈세를 투입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 주체인 법무부에서 예산과 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설득을 위한 논리 보강이 필요하다”며 “청사 이전부지 활용방안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연구용역 등을 의뢰해 용역 결과를 법무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활용방안으로 법무부 직원들을 위한 힐링센터 신축이나 법무부 직영방식에서 전주시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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