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에 의한 성범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을 교육하고 보호할 책무가 있는 교원으로부터의 성범죄는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은 물론, 행복한 삶을 영위해 가는데 장애를 끼쳐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 이기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및 위계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내 한 중학교 교사로 재직(2013년 4월~2014년 9월)한 A씨는 만 13세에 불과한 B양을 위력으로 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2013년 1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4년 동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범죄 행위만 18차례에 달했다.

2014년 1월 결혼한 A씨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신혼생활과 배우자 출산 기간에도 B양을 성관계 상대방으로 삼기도 했다.

심지어 2014년 9월 해당 중학교에서 도내 다른 지역 고등학교로 직장을 옮긴 뒤에도 B양과의 만남을 수차례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부하거나 반항할 수 없는 B양을 간음하고 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감수성이 예민한 미성년의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객체로 전락시켰다. 범행 횟수와 태양, 교사로서 학생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고 교사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등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수반되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교원에 의한 성범죄는 비단 A씨 한 개인에 그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국민적 공분을 산 부안여고 사건 항소심이 열려 B씨(52·전 부안여고 체육교사)에 대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이밖에도 취업 상담을 빌미로 여제자를 꾀어내 술을 마시고 집까지 따라가 추행한 사립대학교 교수 C씨(59)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뽀뽀해달라며 14세 여학생을 7차례에 걸쳐 추행한 전직 중학교 교사 D씨(56)씨가 징역 1년을 각각 1심과 항소심에서 선고받았다.

상황은 수사기관 역시 다르지 않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 새 강간 또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교직원은 모두 23명이다.

또 전북교육청 교육공무원 징계 현황에서도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최근 3년 새 교육공무원 전체 징계 114명 중 성범죄 관련은 12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2명은 정직 처분을 받아 교육공무원 신분을 유지했다.

전북 지역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교원에 의한 성 비위가 드러나 처벌받는 경우는 구조상 극히 일부에 그친다”며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교육계는 물론 유관기관의 실질적인 예방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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