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을 해결한다는 이유로 공문서를 위조한 남원시청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시진국)은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남원시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00만원도 명령했다.

A씨 등은 2016년 11월 생태공원 퇴비 매입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남원시 예산 600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생태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다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져 얼굴을 다친 민원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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