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및 학사 비리가 있는 대학은 사항 반영기간과 수혜제외기간을 늘리는 등 재정지원 제한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을 개정하고 이를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일단 입시 및 학사 비리가 있을 경우 재정지원 제재 수위를 높인다. 해당 사안 반영기간은 ‘최근 1년 이내’가 원칙이나 입시 및 학사 비리는 ‘최근 2년 이내’로 확대한다. 수혜제한 수준도 일반적인 제한 수준보다 1단계 높인다. 비리 정도가 가장 중한 유형Ⅰ의 경우 수혜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평가위원 제외 기준도 더한다. 평가위원장 제외 규정인 ‘평가대상기관에 2년 이내 개별적인 컨설팅을 시행한 적이 있는 경우’를 평가위원에도 적용한다. 평가점수를 조작하거나 평가결과를 누설하는 부정행위가 확인된 위원의 정보는 교육부 사업담당자 간 공유해 향후 평가위원 참여에서 배제한다.

재정지원사업 관련 정보는 확대 공개하고 교육부 내 정보공유체계를 마련, 부정비리 대학 수혜제한이 원활히 이뤄지게끔 한다. 검찰 수사나 기소로 집행 및 지급이 정지된 사업비는 사업종료 5개월 전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을 시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비를 집행하거나 지급할 수 있다.

단 사업비 집행 및 지급 정지 해제 뒤부터 사업기간 종료 전 판결이 날 경우 결과에 따라 사업비 삭감 및 환수 같은 제재가 가능하다. 그동안에는 사업 최종연도 말까지 판결이 나지 않으면 집행 및 지급 정지한 사업비를 삭감하거나 환수조치해왔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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