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발주하는 사업과 관련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가능 금액이 기존 2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17일 행정안전부와 전북도에 따르면, 지자체 소액사업 추진 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을 말한다.
그동안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속적으로 자치단체 발주 사업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 확대를 요구해 왔고, 이날 개정안 통과로 5000만 원 이하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모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수의계약 금액을 확대하는 것은 다른 기업의 진입을 차단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한정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한 물품구매, 용역사업 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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