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이행하지 않는 등 전북지역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권(전주·익산·군산) 고용노동지청은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집중 감독’을 실시한 결과, 전체 53개 건설현장 중 51개소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률 96.2%에 해당했다.

고용노동지청은 적발된 건설현장 중 안전조치가 극히 불량한 27개 건설현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함께, 현장책임자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특히 건축물 외벽 작업을 위해 설치한 비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3개 현장은 작업중지 명령도 병행했다. 이들 현장은 시설개선 완료 때까지의 작업중지 명령을 유지할 방침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거나 사고 위험이 급박하지 않은 나머지 24개 현장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고용노동지청은 또 안전조치 불이행과 무관하게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신고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거나 근로자를 공사장에 투입하면서 기본적인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은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안전교육 등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48개 현장이 적발됐으며, 25개소에 대해 사법처리와 함께 5199만2000원의 과태료 조치가 내려졌다. 나머지 23개소에는 4997만6000원 과태료가 부과됐다.

실제 전주시 덕진구 소재 A건설 현장은 1m 이상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익산시 소재 B건설 현장의 경우 이동식비계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부안군 소재 C건설 현장은 임시 분전함에 접지를 실시하지 않고 임시전등에 보호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감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정영상 전주지청장은 “전북도내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는 판단이다”며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개선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에 대한 상시 예방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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