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이혼한 배우자를 살해한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9시10분께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전처인 B씨(36)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새 남자친구가 생긴 것과 딸의 양육권 문제로 B씨와 다퉜으며, “오빠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이후 자신의 복부를 흉기로 찌르고 아파트 6층에서 뛰어내렸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시신이 있는 곳을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가 징역 12년을 선고하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면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단정할 수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높고 게다가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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