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큰 폭 인상이 중소 영세사업체들과 서민들 삶의 현장에 큰 파동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내년에도 두 자릿수 인상키로 해 파동의 확산이 불가피해질 것 같다. 전북이 파동을 감내할 수 있을지 우려가 높아진다.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7,530원으로 결정했었다. 전년의 6,470원서 1,060원 16.4%를 올렸다. 최저임금은 해마다 440원 내지 450원 정도씩 올려왔다. 올해 그 두 배를 한꺼번에 올린 것이었다.
  정부가 올해 큰 폭으로 인상을 단행한 것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의 이행을 위해서였을 것이었다. 최저임금 인상이야 공감해마지 않을 수 없다.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근로자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문제는 급격한 큰 폭 인상에서 빚어졌다. 영세 근로자들의 주된 일터인 건설 현장과 중소 제조업체, 도소매 등 유통업체들, 음식점 등 서비스업체들을 비롯해 아파트 경비 등 한계 사업체들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이들 종소 영세사업체들이 고용을 줄인 것이었다. 고용노동부 조사로 전북도내 5인 이상 사업체들의 올 상반기 채용 인원이 2만4,95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71명이 줄었다.
  최저 임금을 올려 근로자들 소득을 높여주면 소비도 늘어 제조업 가동률 제고 등 경제 선순환구조에 활력을 기대했다. 그러나 되레 일자리가 사라지고 고용이 줄어드는 최저 임금의 역습이 거세진 것이었다.
  그런데도 정부가 내년 최저 임금을 올해보다 10.9% 두 자릿수로 올린 8,350원으로 결정했다. 거기다가 주휴수당을 새로 만들어 이를 포함하면 실제 최저 임금은 9,045원이 된다. 사실상 1만원 인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
  급발진 최저임금 역습이 한창인 가운데 내년에도 급가속이 가해질 판이다. 최저임금과 무관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드물고 대부분이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체들 위주의 산업구조인 전북이 과연 견뎌 낼 수가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저임금 인상 파동은 도시 중소 영세업체들만이 아니라 인력부족이 심한 농촌지역 농생명 사업체들에는 더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단의 대책이 촉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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