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18일 경영안정화 긴급자금 지원과 정부차원의 지원정책 조기 추진 적극 건의 등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우선 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리융자 신용보증 지원을 확대 운영한다.
일자리안정자금 1000억 원과 징검다리 전환보증자금 400억 원 등 소상공인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특례보증 상품을 만들고, 총 4379억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시행 중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확보를 위해 전북도신용보증재단과 공조, 이미 도뿐만 아니라 시군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출연금 135억 원(도 73억, 시군 12억, 금융기관 50억)을 확보해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올해는 특례보증 지원 확대와 대출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 폭을 넓히기 위해 우리은행 등 6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금 42억 원을 확보, 1180억 원의 특례보증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이례적인 성과도 이끌어냈다.
또한, 지난해 5억 원을 지원하던 이차보전 예산을 9억4000만원으로 증액하고, 평균 연 1.5% 수준이던 보증수수료도 연 1%로 우대 적용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정부차원의 지원정책 조기 추진을 위해 카드수수료 부담완화와 임대료 상승 억제, 기관 업무추진비 체크카드 사용 등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연내 결재수수료 0%대 초반으로 완화하기 위해 중기부에서 추진 중인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소상공인페이)의 조기시행을 건의할 계획이다.
소상공인페이를 사용하면 매출액 3억 이하는 0.8%에서 0%, 3억~5억 이하는 1.3%에서 0.3%, 5억 이상은 2.5%에서 0.5%로 수수료율이 인하되며, 이용금액에 대해 전통시장에 준하는 40% 소득공제도 지원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를 담고 있는 공공기관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규정 개정이 검토되고 있음에 따라 도에서는 법령 정비가 끝나는 즉시 도 뿐만 아니라 시군, 출연기관에서도 업무추진비를 체크카드(신용카드 수수료 2.5%보다 1.5% 낮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가계약 갱신 청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신속한 처리도 촉구할 계획이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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