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다중이용업소법’과 ‘화재보험법’에서 제외된 안전취약시설의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를 펼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이 제도가 지난해 1월부터 실시되고 있음에도 저조한 가입률을 보이고 있는 관광숙박업과 박물관 등의 가입을 독려하는 한편, 가입률이 낮은 도내 군 단위 지역에 대한 홍보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18일 도에 따르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화재·폭발·붕괴 사고로 인해 제3자가 입은 생명과 신체·재산상의 피해보상이 목적인 의무보험이다.
이 보험의 가입대상시설은 1층 음식점(100㎡ 이상),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종류의 시설이 해당되며, 전북도의 경우에는 경마장, 지하상가 등을 제외한 11종 9600여개소가 가입대상이다.
지난 16일 현재 도 가입대상 시설 9672개소 중 6729개소가 가입을 완료, 69.57%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 가입현황을 보면, 익산시가 82.82%로 가장 높고, 남원시 80.59%, 전주시 76.80%(완산 81.75%, 덕진 71.85%), 무주군 75.26%, 부안군 67.33%, 군산시 66.6%, 정읍시 66.38%, 진안군 63.64%, 임실군 58.01%, 장수군 56.52%, 김제시 56.31%, 고창군 55.17% 등이다.
순창군(46.94%)과 완주군(33.28%)은 절반의 가입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가장 낮은 가입률을 기록 중이다.
업종별 가입률을 살펴보면, 아파트가 85.47%로 가장 높았고, 장례식장(78.95%), 음식점(72.3%), 숙박업(67.63%), 도서관(56.65%), 물류창고(55.17%), 터미널(51.57%), 주유소(50.52%) 등의 순 이었다.
반면, 미술관(22.22%)과 박물관(18.18%), 관광숙박(14.29%) 등은 저조한 가입률을 나타냈다.
도는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미 가입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특히 시군에서는 미 가입 시설을 대상으로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을 실시해 지급사례 등을 설명하며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정부는 정책 시행 초기의 혼란 방지를 위해 다음 달 말까지 보험가입 계도기간을 운영 중에 있으며, 오는 9월부터는 보험 미 가입 시설에 과태료(30~300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강승구 도 도민안전실장은 “과태료에 대한 부담감도 문제지만, 당장 나부터 재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재난 피해자를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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