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모(60대·전주시)씨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상조업체 투어라이프(주)에 2구좌 개설해 10년 동안 500만원을 지불했다. 지난해 6월 10년 약정기간 만기로 환급을 요구했지만 돌려받을 수 없었다. 지난해 9월 7일 해당 업체로부터 법원에 기업회생신청을 했다는 안내문을 송달받았다.

#배모(50대·정읍시)씨는 2008년 7월 15일 투어라이프(주)에 월 1만9000원씩 130개월 약정으로 납입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상조대금이 인출되지 않아 사업자에 연락하니 법정관리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문모(70대·군산시)씨는 2011년 5월 투어라이프(주)에 가입 후 지난해 6월 개인사유로 해지 신청을 했다. 사업자는 신청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해지환급금 17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답변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환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주 지역 상조회사가 폐업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18일 전북도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2010년 상조회사로 등록한 투어라이프(주)가 최근 경영난으로 폐업했다.

전체 가입자는 1만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중 전북 지역 가입자는 6200명으로 60%를 차지하는 등 도민들의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소비자정보센터에 투어라이프(주)와 관련해 소비자상담접수 건수만 49건으로, 상조관련 상담(243건)의 20.2%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피해보상센터를 설치해 이달 19일부터 2개월 동안 보상 절차에 들어간다.

피해자들에게 사전 우편, 메일, 문자 등을 통해 보상절차 안내가 이뤄졌으며, 우편으로도 피해보상 신청을 접수한다.

소비자는 그동안 납입한 금액의 50%를 지급받거나, 기존 서비스를 다른 상조회사로부터 동일하게 지원받는 안심 서비스를 선택 지원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은 한국상조공제조합의 가입증명서류,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공제조합에 등기발송 하거나, 현지보상 접수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보상 개시일로부터 2년으로 소비자는 투어라이프(주) 가입여부만 증명하면 한국상조공제조합을 통해 언제든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문의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를 방문하거나, 한국상조공제조합 전화 1688-0972에 연락하면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다./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