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역 축제장에서 동료 여성 공무원을 성희롱해 파문을 불러일으키고도 연이어 승진에 성공한 김제시 A 국장(사건 당시 과장)에 대해 감사원이 ‘강등’ 요구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18일 ‘김제시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김제 시장에게 ‘A 국장을 (사건 당시 직급인) 과장으로 강등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성희롱 사건을 부당처리하고 은폐하려 한 당시 김제시 부시장 겸 시장 권한대행 B씨(현 전북도 서기관)를 정직 처분하라고 전북도지사에게 요구했다.
A 국장은 지난해 9월 중순 관내 지역 축제장에서 행사에 투입된 모 동사무소 소속 여성 주무관 C씨에게 수차례 여성 비하 수준의 호칭을 썼고, 1만 원 권 지폐를 C씨 앞치마와 상의 옷 사이에 넣는 등의 성희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제시 기획감사실은 지난해 10월 A 국장을 품위유지의무 위반(성희롱)으로 징계를 요구하는 ‘비위공무원 조치계획’을 추진했으나 결재권자인 당시 시장이 직을 상실하면서 미뤄졌고, 이후 시장 권한대행 B씨는 이 건에 대한 결재를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지난 1월 30일 이 사건과 관련해 훈계 처분을 받았고, 당일 국장 직무대리로 지정됐으며, 지난 4월 초에는 국장으로 승진했다.
특히, B씨는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피해자인 C씨에게 전화를 걸어 회유성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은폐 시도도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은 파악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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